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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시행 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사람이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