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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일부를 세입처리하지 않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의 수집ㆍ운반 비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지방재정법」상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및 “예산총계주의” 위반 여부(「지방재정법」제15조 및 제34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