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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의 준용규정에 따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압류를 위한 수색 및 질문·검사 등을 할 수 있는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