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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3-0429
【질의요지】
가. 소방시설관리사가 A광역시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점검을 하였는데,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위반(2010. 6. 11.)한 것으로 적발(2011. 1. 12.)되었고, 같은 소방시설관리사가 B광역시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을 위반(2010. 6. 12.)한 사실이 적발(2011. 1. 13.)된 경우에, A지역 및 B지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때”의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 나. 소방시설관리사가 2010. 6. 11. 시간과 장소를 달리 하여 두 개의 특정소방대상물[C(오전), D(오후)]에 대해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였는데, 각각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위반한 것으로 적발(2011. 1. 12.)되었고, 2010. 6. 12. 또 다른 특정소방대상물(E)에 대해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였으나 같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2011. 1. 13.)된 경우에, CㆍDㆍE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때”의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소방시설관리사가 A광역시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점검을 하였는데,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위반(2010. 6. 11.)한 것으로 적발(2011. 1. 12.)되었고, 같은 소방시설관리사가 B광역시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을 위반(2010. 6. 12.)한 사실이 적발(2011. 1. 13.)된 경우에, A지역 및 B지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때”의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소방시설관리사가 2010. 6. 11.에 시간과 장소를 달리 하여 두 개의 특정소방대상물[C(오전), D(오후)]에 대해 점검하였는데, 각각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위반한 것으로 적발(2011. 1. 12.)되었고, 2010. 6. 12. 또 다른 특정소방대상물(E)에 대해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였으나 같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2011. 1. 13.)된 경우에, CㆍDㆍE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때”의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