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38조제1항에서는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검사대행자”라 함)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제2항제3호에서는 제38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수상레저기구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검사대행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수수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4항에서는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승인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대행기관 등은 승인된 내용과 실비산정 내역을 대행기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해양경찰청장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수수료 인상을 신청한 검사대행자에게 수수료 승인 처분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수료 승인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검사대행자는 수수료 인상분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수상레저안전법」 제52조제3항에서 수수료를 결정하는 자는 검사대행자인 점,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4항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수수료를 승인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시가 승인의 효력 발생요건이라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한 점, 해양경찰청장이 신청인인 검사대행자에게 수수료 승인 처분을 하면서 동시에 그 내용에 관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관보에 고시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조항에서의 “고시”는 수수료 승인의 효력 발생을 위한 절차적인 요건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해양경찰청장이 수수료 승인내용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단순한 사실행위로서의 통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처분을 하였음을 상대방에게 고지하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9799 판결례 참조)이므로, 신청인인 검사대행자에게 수수료 승인 처분서가 송달되면 관보에 고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수수료 승인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경찰청장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수수료 인상을 신청한 검사대행자에게 수수료 승인 처분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수료 승인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검사대행자는 수수료 인상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