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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4-0442
【질의요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서는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치료기관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규정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야생동물치료기관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또는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 등 다른 법령을 근거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논의는 제외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무가 시ㆍ도의 사무위임 조례 등을 통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되지 않았음을 전제함] ※ 질의배경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전주에서 익산으로 이전할 예정임. 익산시가 그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됨. ○ 익산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야생동물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하였음. 환경부는 「야 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익산시도 지원할 수 있다고 답변함. 익산시는 이러한 환경부의 입장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야생동물치료기관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