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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신설 전에 임용된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가 위 법 시행 당시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 “임기제공무원”에 해당되는지(「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