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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4-0605
【질의요지】
제조자가 소방용품(A)에 대하여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아 성능인증을 표시하여 판매하던 중 일부 소방용품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성능인증의 표시를 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어 성능인증이 취소된 경우로서, 이후 같은 소방용품(A)에 대하여 다시 성능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형상등의 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한 후 성능인증을 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소방용품의 경우, 최초에 성능인증을 받고 나면 해당 제품을 출하하기 전에 제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는 해당업체에서 일정 기간 생산한 제품 중 일부에 대해 제품검사를 수행하고, 제품검사 상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해당업체에 통보하면 그 기간 중 생산된 제품 전체에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 한편, 만일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도 인증마크를 붙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성능인증 자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P사에서 성능인증이 취소된 제품과 형상등이 동일한 제품의 성능인증을 신청할 경우, 이미 취소된 합성수지배관의 최초 성능인증 과정에서 받은 형상등의 항목에 대한 시험결과 중 적합판정을 받은 형상등의 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검토하 는 과정에서 소방방재청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제조자가 소방용품(A)에 대하여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아 성능인증을 표시하여 판매하던 중 일부 소방용품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성능인증의 표시를 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어 성능인증이 취소된 경우로서, 이후 같은 소방용품(A)에 대하여 다시 성능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형상등의 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한 후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