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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 별도의 구획 없이 일반 골프 연습장과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함께 설치·영업하는 경우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