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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불러오는 중…

국토해양부 - 부득이한 사유로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