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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공무원연금법」 적용 교직원에 대한 부담금 부담 주체(「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