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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결정서 통지 후 해당 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기관의 직인, 처리담당자를 표시하여야 하는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