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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생산된 감귤의 원산지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