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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입은 경우,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3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