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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재외공관을 상대로 행정사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행정사법」 제4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있어야 하는지(「행정사법」 제4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