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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주차장”으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를 행정청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다음 사인(私人)에게 매각하여 사인이 그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경감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