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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청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서 “확인”의 의미(「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