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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지방공사의 계약상대자가 개정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시행일인 2011. 5. 27.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시행일 이후 그 사실이 드러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개정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게재하여야 하는지(「지방공기업 시행규칙」 제23조의3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