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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 지방공무원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임용에 있어서 종전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후 승진임용이 있었던 경우에, 그 승진임용이 적법한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