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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면서 읍·면·동장의 명칭을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또는 지원단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등(「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