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법령해석례 / 12-0082
【질의요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에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다목에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2. 1. 16. 영업정지처분을 하면서 영업정지기간을 2012. 1. 19.부터 1. 28.까지로 한 경우, “행정제재처분일” 및 “행정처분을 한 날”은 영업정지처분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영업정지처분이 실제 시작되는 날을 의미하는지?
【회답】
2012. 1. 16. 영업정지처분을 하면서 영업정지기간을 2012. 1. 19.부터 1. 28.까지로 한 경우, “행정제재처분일” 및 “행정처분을 한 날”은 영업정지처분이 실제 시작하는 날이 아닌 영업정지처분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