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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이고 자주식주차장(지평식만 해당)에 해당하는 경우, 차로의 너비는 반드시 2.5m 이상이어야 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