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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설치된 지역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기 전에 제거한 용기충전기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 후에 재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