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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교육자치기구가 설치된 후에라도 학교가 준공되는 시점까지 건설청장이 학교 설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의2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