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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83조제1호·제4호·제5호·제8호·제10호 및 제13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른 건설업 법인의 대표자가 되거나 건설업 등록 등을 할 수 있는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