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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에 다른 기본모델을 결합시킨 복합기능의 제품을 동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로 볼 수 있는지(「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