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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24조 중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10분의 1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주민수”에서 110분의 1의 범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