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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입주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2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