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판례 불러오는 중…

국방부 - 해병대 소속 장관급 장교에 대한 임명장에 “해군 ○○”이 아닌 “해병 ○○”으로 표기하고 호칭하는 것이 가능한지(「군인사법」 제13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