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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는 경우란 관할관청으로부터 기존노선을 연장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선을 신설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8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