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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자격 상실에 관한 조합설립 변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