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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호의동승을 사유로 감경된 손해배상액 상당액을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까지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및 제36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