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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의 설립 가능여부(「농어촌정비법」 제22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