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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에 따라 교부받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개 이상인 경우에 골재채취 구역에 가장 인접해 있어 어업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사료되는 1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만 단독 교부할 수 있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