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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이 지하수에 관한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 등 가능 여부(「먹는물관리법」 제43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