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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 착오로 B자동차에 A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소유자에게 인계하여 출고한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43조에 따라 A자동차의 차대번호를 B자동차의 차대번호로 경정등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자동차등록령」 제43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