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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2-0059
【질의요지】
A자동차와 B자동차는 차대번호만 다른 동종의 신차인데, 자동차구매자 甲은 A자동차를 구매하였고, 이에 따라 판매자가 甲을 대신하여 A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등록관청에서는 A자동차를 신규등록하여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교부하였으나, 판매자의 착오로 A자동차가 甲에게 인계되지 아니하고 등록되지 않은 B자동차에 A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ㆍ봉인하여 甲에게 인계ㆍ출고하여 운행된 경우, 실제 운행 중인 B자동차에 맞추어 처음부터 B자동차가 등록되고 A자동차는 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 정정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항 중 A자동차(운행 이력이 없는 신차)의 차대번호를 B자동차의 차대번호로 경정등록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A자동차와 B자동차는 차대번호만 다른 동종의 신차인데, 자동차구매자 甲은 A자동차를 구매하였고, 이에 따라 판매자가 甲을 대신하여 A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등록관청에서는 A자동차를 신규등록하여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교부하였으나, 판매자의 착오로 A자동차가 甲에게 인계되지 아니하고 등록되지 않은 B자동차에 A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ㆍ봉인하여 甲에게 인계ㆍ출고하여 운행된 경우, 실제 운행 중인 B자동차에 맞추어 처음부터 B자동차가 등록되고 A자동차는 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 정정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항 중 A자동차(운행 이력이 없는 신차)의 차대번호를 B자동차의 차대번호로 경정등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