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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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1-0258
【질의요지】
「장애인연금법」 제4조 본문에 따르면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단서에서는 20세 이하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990. 5. 22. 출생한 사람이 「장애인연금법」 제4조 단서에 따른 20세 이하의 조건을 벗어나는 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990. 5. 22. 출생한 사람이 「장애인연금법」 제4조 단서에 따른 20세 이하의 조건을 벗어나는 시기는 만 21세에 도달하는 2011. 5. 22.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