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법령해석례 / 11-0257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재결신청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인정의 효력이 상실하는 것인지? 그에 따라 그 이후 이루어진 농공단지실시계획의 변경승인 및 그 고시에는 사업인정의 효력이 없는 것인지?
【회답】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업기간내라면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에 따라 의제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 이후 이루어진 농공단지실시계획의 변경승인 및 그 고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라면 그에 따른 사업인정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