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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을 격리·억류하거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명령서를 송달하여야 하는지(「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