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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표자인 민간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