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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도시공원의 조성 면적(「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