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판례 불러오는 중…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의 개정ㆍ시행 후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으로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의 인정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