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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교육청 - 충청북도교육감이 충청북도 소유의 공립학교 부지 안에 충북교육시책 홍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홍보용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