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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종전의 서울대학교 사범계 단과대학에 부설된 초·중등학교 재산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법인화된 서울대학교로의 무상양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