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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의 경우, 의제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등은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 등(「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 등)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