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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 육지와 부유식 해양구조물 간에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을 수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할 경우,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유선사업이나 도선사업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