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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 현재 공부상 지목(地目)은 대(垈)인 토지이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