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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의 준대규모점포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개설등록을 하기 전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상호 변경신고를 한 경우,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