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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 도로관리청이 하천 환경개선공사와 함께 도로(교량)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도로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지중선로 이설)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는지(「도로법」 제77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