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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같은 법 제36조의2제2항이 포함된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의 국유재산인 일반재산에 대하여 국가와 특화사업자간에 그 매각을 예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2제2항 등 관련) — 법갈피